행정자치부가 4일 오전 9시부터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조회가 가능한 홈페이지(www.긴급재난지원금.kr)를 개설했다.
홈페이지 혼잡을 피하기 위해 지급 대상 여부 조회와 신청 모두 공적 마스크처럼 요일제가 적용된다.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조회 및 신청하면 된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끝자리와 관계없이 모든 세대주가 조회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은 대한민국 전 국민이며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이 지원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일부 국민은 현금으로 지원받는다. 그 외 국민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포인트나 상품권, 선불카드로 지원받게 된다.
가구원 수는 3월 29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에 올라 있는 세대원을 기준으로 한다. 주민등록상 다른 가구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배우자나 자녀가 등록돼 있으면 한 가구로 보며, 주소가 다른 부모가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별도 가구로 본다.
긴급재난지원금 안내 문자에는 인터넷주소 링크가 첨부돼 있지 않다. 링크가 있다면 해킹 사기가 의심되므로 누르지 말아야 한다고 행자부는 조언했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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