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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입국금지에 상호주의 적용 "외국인도 입국 제한 확대"

기사승인 2020.04.08  1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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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한국인 입국금지국에 대해 해당국에 대해서도 비슷한 '입국제안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른바 '상호주의(Reciprocalism)에 따른 것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우리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 사증면제와 무사증입국을 잠정 정지하고, 불요불급한 목적의 외국인 입국제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조치는 최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의 증가가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해외유입이 주된 루트가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난 7일 신규확진자 수는 53명이었는데 공항 검역 과정에서 확진된 사람은 14명으로 전체의 약 26%를 차지했다. 또 발생지역별로도 공항 검역의 수가 가장 많았다.

외교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한국인에 대해 사실상 입국 금지 조치를 하는 곳은 148개국에 이른다.

한국인 입국을 막지 않는 나라는 미국과 영국, 멕시코, 베네수엘라, 인도,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아제르바이잔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렇다고 이들 나라 국민이면 모두 한국에 비자 없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 한국에 비자 없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은 총 116개국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2월 12일 현재 일반여권에 대해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한 곳이 69개국으로, 영국과 독일, 프랑스 등 서유럽 대다수 국가와 말레이시아, 아랍에미리트(UAE), 이스라엘, 멕시코, 베네수엘라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하지 않았지만, 국가 이익 등을 고려해 무비자 입국 허가대상으로 지정한 곳은 47개국에 이른다. 미국과 캐나다, 호주, 홍콩,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다.

한국인 입국을 금지하지 않으면서 한국에 비자 면제·무비자 입국이 허용된 나라는 미국과 영국, 멕시코, 베네수엘라 등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 국가 국민도 한국에 들어오면 14일간 비용을 자부담하며 격리돼야 해 외국인 유입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부는 이들 이외의 국가 국민이라도 기업인 등 한국을 반드시 방문해야 할 목적이 있다면 비자 발급 절차를 통해 입국을 허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정부의 '상호주의' 조치의 도입은 추후 코로나19 상황 변화에 따라 각국이 한국인에 대한 입국제한 조처를 조속히 철회하게 하는 압박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선화 기자 kotrin2@hanmail.net

<저작권자 © 축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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