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연합뉴스 |
3일 오전 정부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과 원칙을 발표했다.
소득 하위 70% 대상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의 지급 기준을 지난달 건강보험료로 정했다.
정부는 3일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회의를 열어 올해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를 기준으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4인 가구는 23만7천원 이하인 경우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가구원 수가 많을 경우 각 가구원에 부과된 올해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해 그 금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약 8만8천원, 2인 15만원, 3인 19만5천원, 4인 23만7천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다.
지급 단위가 되는 가구는 올해 3월29일 기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보게 된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동일 가구로 본다.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었으나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 당시 소득 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최종 판단하도록 한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고액 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적용 제외 기준은 추후 마련할 계획이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