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신천지 시설 코로나19 ‘심각단계 해제’시까지 행정명령 유지
8일 신천지 시설 임실군 소재 1곳 추가 발견…총 89곳
전라북도가 신천지 시설에 대한 강제폐쇄와 집회금지 방침을 이어가기로 했다.
전북도는 오는 10일에 종료되는 도내 신천지 시설 88곳에 대해 시설폐쇄 및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코로나19 심각단계 해제 시까지 연장한다고 9일 밝혔다.
신천지를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고 있고, 최근 타 지역 다른 교회와 병원 등에서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한데 따라 당분간 모든 감염경로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앞선 지난달 26일, 전북도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 「감염병예방법」 제47조 및 제49조에 따라 오는 10일까지 14일간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등 도내 신천지 시설에 대한 시설폐쇄와 집회금지 긴급 행정명령을 내렸다.
전북도는 또 지난 8일 도민 제보로 임실군 소재 신천지 시설 1곳을 추가 발견해 시설폐쇄와 집회금지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이로써 도내 신천지 시설은 총 89곳으로 늘었다.
그간 전북도는 시군과 함께 지난달 26일 신천지 시설 66곳(신천지 공개 64, 도민 제보 2)에 대한 행정명령을 시작으로 도민 제보와 정부 자료를 통해 지난달 28일 6곳(도민 제보), 지난 2일 2곳(도민 제보), 지난 5일 14곳(정부 자료 13, 도민 제보 1) 등 모두 88곳을 시설폐쇄하고 긴급방역을 실시했다.
아울러, 이들 시설에 대해서 도와 시군이 매일 현장점검을 실시해 집회금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이번 연장 조치는 여전히 전국적으로 확진자를 양산하고 있는 신천지 시설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면서 “앞으로도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할 수 있는 한 모든 감염경로를 차단하는 한편 추가로 확인되는 신천지 시설이 있으면 즉시 시설폐쇄 및 집회금지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신천지교회 도마지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이후 모든 교회와 부속기관을 폐쇄하고, 예배와 모든 모임이 중단된 상태라며, 현재 10일까지 폐쇄된 모든 교회시설에 대해서 전북도나 도 보건당국의 해제 통지가 있어도 추가로 자체 폐쇄조치를 당분간 유지하겠다고 전했다.
이상호 기자 sanghodi@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