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담은 관련 조례 개정을 6일 의결한다.
행자위는 앞서 지난달 28일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 안으로 의결했다.
행자위는 서울시가 임대하고 있는 9106개 점포에 487억 원의 지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조례개정안을 제안한 송재혁(사진) 행자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원6)은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공공상가의 임대료를 인하함으로써 민간임대 영역까지 이 기운이 확산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하고 “우리나라는 어려울수록 서로 나누며 위기를 극복해왔던 민족”임을 강조했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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