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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혼란 틈타 종교인 과세 특례안 4일 처리 '논란'

기사승인 2020.03.04  12: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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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국회가 보류했던 종교인 과세 특례법안을 이르면 4일 처리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목사 등 특정 종교인에게 세금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4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종교인 퇴직소득세를 감면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대표발의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정하기로 했다.

국회 법사위 관계자는 “개정안이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를 원안 그대로 통과했다”며 “오후 2시 전체회의가 열리면 의결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 이날 오후나 5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일부 종교인들에게 특혜를 주는 소득세 개정안을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 법안은 일부 종교인들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부당한 특혜를 주는 법안으로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된다"며 "조세정의를 무너뜨리는 이 법안에 대한 처리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사태에 국회가 국민의 삶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며 "온 나라가 혼란스러운 상황을 틈타 여야가 짬짜미 식으로 슬그머니 종교인 특혜 과세 법안을 처리하려 한다면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 합의로 마련된 이번 개정안은 종교인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 범위를 종교인 과세가 시행된 2018년 1월 1일 이후 발생분으로 줄여주는 내용이다. 현재는 종교인도 일반 직장인처럼 퇴직 시 받는 일시금에 원천징수 방식으로 퇴직소득세가 자동으로 부과된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저작권자 © 축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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