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
서울시가 마스크 값 폭등에 대응해 매점·매석 등 불공정행위 집중점검에 나선다.
31일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우려로 마스크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시·구·소비자단체·전문기관과 함께 매점매석 집중점검을 벌인다고 밝혔다.
먼저 자치구,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시내 약국, 편의점, 마트 등 오프라인 매장을 중심으로 마스크, 손소독제, 손세정제의 가격동향과 수급상황을 점검해 시장감시를 강화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의약외품(마스크, 손세정제 등) 매점매석이 적발될 경우 '물가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현재 시는 1차로 가격점검과 현장 방문계도를 통해 판매업자 등에게 관련 내용을 충분히 전달하고 있다. 앞으로 마스크 사재기 등 법 위반사항은 민생사법경찰단을 활용해 적극 단속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매점매석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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