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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안내문, 스마트폰으로 어디서나 받아볼 수 있다.

기사승인 2019.12.14  18:5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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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신고·신청 안내문을 납세자 본인 스마트폰에서 확인 가능

국세청에서는 「모바일 우편 발송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존에 일반우편으로 보냈던 각종 신고․신청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하는 서비스를 12월 10일부터 제공합니다.

모바일 안내문은 공인전자문서 유통 사업자로 허가받은 카카오페이, KT(SKT, LGU+ 포함)를 통해 납세자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번호로 발송되며,

금년 12월 말까지 신고해야 하는 부동산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오늘부터 카카오톡 또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가입자에게는 카카오톡, 미가입자에게는 문자메시지 발송

납세자가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휴대전화 인증 등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안내문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신고․신청 기한 내에는 언제든지 안내문을 다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종전에 일반우편으로 안내문을 보내면, 주소지가 변경되었거나 직장 등 문제로 다른 지역에 임시 거주하는 납세자가 안내문을 받지 못하여 신고기한을 놓치거나 세무서에 다시 문의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는데,

모바일 안내로 이러한 불편이 해소되고, 우편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세청에서는 기존에 일반우편으로 보냈던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안내,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등 30여 종의 안내문(약 26백만 건)을 내년에 모바일로 발송할 예정이며,

향후, 대부분의 안내문을 모바일로 전환하는 등 ‘모바일 온리(only)’ 시대에 맞추어 납세자 편의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백종기 기자 baekjk0@hanmail.net

<저작권자 © 축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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