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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모순된 점이 없다며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한 것이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 원심도 인정했다.
최 씨는 지난 2017년 11월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지나가던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벌금 3백만 원을 구형했지만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최 씨의 아내가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논란이 됐다.
CCTV에 찍힌 화면으로 볼 때 스쳐 지나치는 시간은 1.3초에 불과해 추행이 일어날 수 없었다는 주장이었다.
이후 2심에서는 접촉 자체를 부인하던 최 씨가 CCTV영상을 본 뒤 진술을 바꿨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추행정도와 가족들의 탄원 등을 고려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지만 최 씨 측은 무죄를 주장하며 상고했다.
최 씨가 협소한 공간 때문에 접촉이 있었던 점은 인정했던 만큼 추행의 고의성 여부가 쟁점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진술의 모순이나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가 없다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관련 법리에 따라 원심의 판결에 문제가 없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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