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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 성추행' 유죄 확정..1.3초 만지고 징역 6개월 집유 2년

기사승인 2019.12.12  12:2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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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화면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모순된 점이 없다며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한 것이다.


대법원 2부는 12일 강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9살 최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 원심도 인정했다.

최 씨는 지난 2017년 11월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지나가던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벌금 3백만 원을 구형했지만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최 씨의 아내가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논란이 됐다.

CCTV에 찍힌 화면으로 볼 때 스쳐 지나치는 시간은 1.3초에 불과해 추행이 일어날 수 없었다는 주장이었다.

이후 2심에서는 접촉 자체를 부인하던 최 씨가 CCTV영상을 본 뒤 진술을 바꿨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추행정도와 가족들의 탄원 등을 고려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지만 최 씨 측은 무죄를 주장하며 상고했다.

최 씨가 협소한 공간 때문에 접촉이 있었던 점은 인정했던 만큼 추행의 고의성 여부가 쟁점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진술의 모순이나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가 없다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관련 법리에 따라 원심의 판결에 문제가 없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저작권자 © 축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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