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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내년까지 '서울시 전체 안전속도 5030' 완료

기사승인 2019.12.11  13:5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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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20일부터 중앙버스차로 있는 도로 제한속도 50km/h이하 실시

중앙버스전용차로 구간 안전속도5030 사업대상/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있는 도로구간 14곳의 자동차 운행 제한속도를 오는 20일부터 시속 50km로 일괄 조정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내년 말부터는 서울시 전역의 도로교통 제한속도가 시속 50km 이하로 제한된다.

서울시는 11일 내년말까지 서울시 전체 일반도로에 대해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장 오는 20일부터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있는 구간은 제한속도가 50km로 일괄 조정된다. 기존 제한속도는 시속 50km인 곳과 시속 60km인 곳이 섞여 있었다.

시는 이들 구간에 제한속도 교통안전표지와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를 이달 중순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제한속도를 위반하면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최소 3만원, 최대 17만원의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중앙버스전용차로와 연결되는 한남대로(남산1호터널∼한남대로)와 경인로(경인중학교교차로∼서울시계)의 제한속도도 내년 상반기 중에 시속 50km로 낮추기로 했다.

서울시가 서울경찰청과 협의를 거쳐 이렇게 제한속도를 낮추기로 한 것은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다.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국토교통부 등과 함께 제한속도를 간선도로는 시속 50km,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낮추겠다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을 2016년부터 펴고 있으며 도심 등 일부 구간에는 이를 이미 적용했다.

서울시는 늦어도 내년 말까지는 전체 간선도로와 주요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km 이하로 낮춘다는 목표를 세웠다. 다만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내부순환로, 동부간선도로, 강남순환로 등 도시고속도로는 제외된다.

서울시는 올해 안으로 이를 위한 계획을 서울경찰청과 함께 수립하고, 내년에는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설계와 공사를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2021년 4월부터 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한 전국의 간선도로와 주요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km 이하로 낮추기로 하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올해 4월 개정했으며, 2021년 4월부터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자동차가 천천히 달리면 보행자가 중상 또는 사망 사고를 당할 확률은 줄어든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분석에 따르면 차량 주행속도가 시속 60km인 경우 보행자가 중상을 입을 확률이 92.6%에 이르지만 시속 50km일 때는 72.7%, 시속 30km일 때는 15.4%로 낮아진다.

작년 6월에 제한속도가 시속 60km에서 시속 50km로 낮춰진 종로 구간의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을 그 전후로 비교하면 사고 건수는 15.8%, 부상자 수는 22.7% 감소했다.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설치된 도로 구간은 보행자 사망사고 비율이 일반 도로보다 높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지난해 중앙버스전용차로 구간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중 보행자 사망의 비율은 65%로, 서울시 전체 도로 평균인 60%보다 높았다.

양성희 기자 kotrin2@hanmail.net

<저작권자 © 축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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