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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검찰-언론 카르텔' 밝힌다

기사승인 2019.12.03  16:4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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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pd수첩

MBC 탐사보도프로그램 ‘PD수첩’이 현직 검사와 검찰 출입 기자들의 ‘검언(檢言)카르텔’의 실체를 밝히고자 해 주목된다.

MBC에 따르면 3일 오후 11시 10분에 방송되는 ‘PD수첩’은 ‘검찰 기자단’ 특집으로 꾸며진다. 이날 방송에서는 검찰 출입 기자들과 현직 검사가 밝히는 폐쇄적인 기자단 운영 방식 그리고 검찰과 기자단의 공생관계에 대해 추적한다.

최근 진행된 녹화에서 민주시민언론연합에서 ‘검찰 기자가 작성한 검찰개혁에 대한 기사 507개’를 분석한 결과, 법무부의 개혁안에 대한 기사는 절반가량이 비판 기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검찰이 발표한 개혁안을 비판하는 기사는 11.5%에 불과했다고. 기사에서 주로 언급된 비판 사유는 ‘검찰 수사권 축소’. 기사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법조 기자들은 제대로 된 검찰개혁에 대한 우려보다는 검찰 수사권 축소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보인다.

‘PD수첩’ 제작진에 따르면 검찰과 기자들은 서로의 필요에 의해, 상황에 따라 때론 갑이 되고, 때론 을이 되기도 하며 공생관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현직 검찰 출입 기자인 제보자 A를 통해 확보한 통화 녹취에는 검찰과 기자의 은밀한 대화가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검사 A씨는 “우리 검찰은 언론플레이가 반이란 말이에요. 특수부 검사들은 언론에 (수사정보를) 흘려서 결국 여론을 만들어서 결재를 받아내요. 여론을 몰아가서 우리한테 유리하게 결론을 이끌어 내려고 하기도 하고…”라고 했다.

제작진은 현직 검사를 통해 들은 이야기는 더욱 적나라하다고 증언한다. 검찰은 명예와 권력, 수사 국면 전환을 위해 언론을 활용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기자들에게 ‘신세를 진’ 검사들은 은혜를 갚기 위해 은밀하게 수사정보를 알려준다. 검찰을 통해 개인적으로 확보한 정보를 바탕으로 기자들은 ‘단독’ 기사들을 쏟아내고, 그들은 ‘악어와 악어새’의 관계를 이어가게 된다.

아울러 폐쇄적인 검찰 출입 기자단의 운영 방식은 ‘검언 카르텔’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정부기관이 아닌 기자들이 직접 검찰 출입에 제한을 두고, 자체적인 규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기자단 내부에서 ‘기자실 출입 정지’ 등의 징계를 내린다는 것이다. 검찰 출입 기자단이 아니면 공식적인 자리에서 질문조차 할 수 없다.

언론사 법조팀장 B씨는 “기자단이 구성한, 마이크를 들고 있는 분들. 그분들만 피의자한테 질문할 수가 있죠. 기자단이 아닌 사람들은 뒤에서 보는 거죠. 질문할 수 없죠. 찍히니까”라고 설명했다.

기자단에서 정한 엄격한 규칙에 맞추더라도 기존 기자단의 투표를 통과하지 못하면 기자실에 출입할 수 없다. 실제 2014년 이후 검찰 출입 기자단에 새로 가입한 매체는 단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자들이 오히려 다른 매체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현직 검사와 검찰 출입 기자들이 폭로한 ‘검언유착’의 실태와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검찰 출입 기자단의 진실을 추적한 ‘PD수첩-검찰 기자단’은 이날 오후 11시 10분 방송된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저작권자 © 축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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