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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회자되는 울산 고래고기 사건.."백원우 특감반원 당초 출장 목적"

기사승인 2019.12.03  08: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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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울산 고래고기 사건이 다시 회자(膾炙)되고 있다.

청와대가 2일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검찰 수사관 A(48)씨가 숨진 것과 관련해, A씨가 지난해 울산에 출장간 것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를 점검하러 간 것이 아니라 고래고기 사건을 조사하러 갔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A씨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에 함께 내려간 B 행정관과 또 다른 C행정관에게 한 말이라며 관련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A씨는 울산지검에서 첫 조사를 받기 전날인 지난달 21일 청와대의 C 행정관에게 전화해 "울산지검에서 오라고 한다. 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면서 "우리는 울산에 고래고기 때문에 간 적밖에 없는데 왜 부르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A씨는 C 행정관에게 전화한 이후 약 한 시간이 지나 B 행정관에게도 전화해 "솔직히 우리가 울산에 간 것이 언제인지 알고 싶어서 전화했다"고 물었다.


A씨는 울산지검 조사 직후인 지난달 24일에도 B 행정관에게 전화해 "앞으로 내가 힘들어질 것 같다. 그런 부분은 내가 감당해야 할 것 같다"며 "B 행정관과 상관 없고, 제 개인적으로 감당해야 할 일인 것 같다"라는 말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고 대변인은 전했다.

청와대는 또 B행정관이 밝힌 울산 방문 경위도 소개했다. B 행정관은 "울산 고래고기 사건으로 검찰과 경찰의 다툼이 언론에 크게 보도된 상황에서 본인은 지난해 1월 11일 A씨와 함께 KTX를 타고 울산에 가게 됐다"면서 "이후 본인은 울산 경찰청에 있는 경찰대 동기 등을 만나 경찰 측 의견을 청취한 뒤 귀경했고, A씨는 울산지검으로 가서 의견을 청취하고 따로 귀경했다"고 했다.

이어 "다음날 오전 사무실에서 울산 방문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던 중,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이 울산 고래고기 사건 관련 대검 감찰단을 내려보내 수사 심의에 붙인다는 보도가 있어 보고서에 반영한 바 있다"고 했다.

고 대변인은 그러면서 "A씨가 울산에 내려간 것은 울산시장 사건과는 전혀 관계가 없음을 말씀드린다. '울산 고래고기 사건'에 대한 현장 대면청취 때문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말했다. 또 "일부 언론에서 A씨를 '백원우 첩보 문건 관여 검찰수사관'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특감반원'이라고 지칭 하며 A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 무엇을 근거로 A씨를 이렇게 부르는지 묻겠다"고도 했다.

그는 "청와대는 하명수사를 지시한 바 없다. A씨가 해당 문건과 관계돼 있는지도 아무것도 확인된 바 없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를 그렇게 지칭하는 것은 그 자체로 허위이자 왜곡이다. A씨의 명예가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달라"라고 요구했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저작권자 © 축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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