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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공관 개보수에 4억 무단 전용 '충격'

기사승인 2019.11.05  11: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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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대법원 재무감사 결과 공개

자료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김명수 대법원장의 공관을 개·보수(리모델링)하면서 4억7천여만원의 예산을 임의로 전용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감사원은 4일 대법원 재무감사 결과를 공개하며 “법원행정처가 2017년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뒤 한 서울 한남동 대법원장 공관 개·보수 사업에 4억7510만원의 예산을 무단 이용하거나 전용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법원행정처가 전용한 예산 중에는 재판 충실화를 위해 배정된 예산도 섞여 있었다. 또 감사원은 국외 파견, 연수 중인 법관 등에게 2천여만원의 재판 업무 수당을 주는 등 예산을 방만하게 운용한 사실도 지적했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2017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대법원장 공관 개·보수 공사 예산으로 15억5200만원을 요청했고, 기획재정부와 국회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비용이 지나치다고 판단해 5억5천여만원을 깎아 9억9900만원을 책정했다.

하지만 법원행정처는 같은 해 8월 조달청 나라장터에 ‘대법원장 공관 디자인 및 환경개선사업’을 공고한 뒤 국회가 의결한 예산보다 6억7천만원 많은 16억7천만원을 재배정했다. 국회 의결을 무시한 채 애초 요구한 예산보다 1억1천여만원이 더 많은 공사비를 임의로 배정한 것이다.

이후 법원행정처는 예산보다 과다하게 책정된 공사비를 충당하려고 4억7510만원에 이르는 재판제도나 법원시설 개선 예산을 무단으로 끌어다 썼다. 감사원은 “(법원행정처가) 사실심(1· 2심) 충실화 예산 2억7875만원을 기재부 장관 승인 없이 전용했고, 법원시설 확충·보수 예산 중 1억9635만원을 국회 의결 없이 썼다”고 발표하며 주의를 요구했다.

또 감사원은 공관 리모델링 사업이 ‘공사계약'에 해당하는데 ‘물품·용역계약'에만 적용할 수 있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시공사를 선정한 사실을 지목하며, 그 결과 사업에 지출된 계약 금액이 적절하게 산정된 것인지도 확인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법원행정처와 각급 법원이 실재 재판을 진행하지 않는 국외 파견, 연수 법관과 법원 공무원 62명에게 2270여만원의 재판 수당이나 재판 업무 수당을 지급한 사실도 파악했다. 또 업무추진비로 집행해야 하는 간담회 등 식비 3억500여만원을 일반 수용비로 집행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잘못 지급한 수당을 회수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법원행정처에 요구했다.

아울러 서울가정법원을 비롯한 28개 법원이 5300여만원의 업무추진비를 토·일요일에 증빙자료 없이 썼고, 서울고등법원과 특허법원 등 21개 법원이 2016~2018년 사이 청사 보안을 강화하려고 엑스선 검색기를 미자격 업체에서 사거나 실제 거래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산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법원행정처의 예산 집행 부서와 회계 검사 부서가 분리돼 있지 않아 회계 검사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회계 검사 운영을 내실화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감사 결과를 반영해 실무를 개선하겠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저작권자 © 축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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