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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계엄관련 문건 '윤석열 직인' 논란 ...승패는 ?

기사승인 2019.10.24  16: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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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이하 센터)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수사와 관련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조직과 별개로 구성된 '기무사 계엄령 문건 합동수사단' 활동 기간 중 윤 총장은 지휘 보고 라인이 아니어서 관련 수사 진행과 결정에 관여한 바 없다는 대검찰청 입장에 대해 "비겁하고 무책임한 변명"이라고 반박했다.

센터는 "합동수사단은 법률에 따라 설치된 별도의 수사기구가 아니다"라며 "민간인 피의자에 대한 처분의 책임은 검찰에 있고, 최종 책임은 합동수사단장이었던 당시 서울중앙지검 노만석 조사2부장의 상관인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군인권센터 제공]
[군인권센터 제공]
 

센터는 "당시 합수단장의 상급자이자 현 검찰 조직의 수장으로 해당 수사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고 재수사를 검토하겠다는 답을 내놓았어야 정상"이라며 "책임은 합동수사단에 있다며 하급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비겁하고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대검찰청은 합수단 파견 검사를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로 발령을 내고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형식적 문제일뿐 검찰 지휘체계와는 무관하다고 재차 반박했다.

대검 관계자는 "별도의 수사단이 꾸려진 다른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계엄령 문건 사건도 민간인에 대한 처분은 서울중앙지검 검사로서 할 수밖에 없다"며 "불기소이유통지서는 사건이 등록된 기관장 명의로 일괄 발급되는 것이어서 서울중앙지검장 직인이 찍혀있지만 윤 총장이 관여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면서 당시 사건을 처리한 검사가 검찰 내부 결재 없이 독립적으로 처분한 근거로 당시 불기소 결정서 원문의 일부를 공개했다. 결정서를 보면 부장검사·차장검사·검사장 결재란에 사선이 그어져 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차장검사의 결재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제공]
[서울중앙지검 제공]

합수단 공동 단장으로 파견 근무한 노만석 당시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장(현 법무부 감찰담당관)도 "합수단 파견 검사로서 독자적으로 처리한 게 맞고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사건을 보고하거나 지휘받은 적이 없다"며 "합수단 인력구성 등 문제도 대검과 국방부가 협의했을 뿐 서울중앙지검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다.

합수단은 지난해 11월 계엄령 문건 수사와 관련해 내란음모 피의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기소중지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 조 전 사령관의 '윗선' 8명은 참고인중지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합수단 해체와 함께 미국에 체류 중인 조 전 사령관 사건을 넘겨받아 여권을 무효화하고 미국 사법당국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하는 등 강제송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정진용 부장검사)가 맡았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저작권자 © 축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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