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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형 안심전환대출' 16일부터 신청..최대 5억원까지

기사승인 2019.09.15  17: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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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16일부터 시작된다.

금리 변동 위험이 있는 주택담보대출을 연 1%대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다.

선착순 접수가 아니기에 마감 기한인 29일까지 신청을 마치기만 하면 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16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고정금리 주담대 상품인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심사를 거친 뒤 10월부터 공급할 예정이며, 공급금액은 20조원이다. 신청금액이 20조원을 초과하면 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 대상자가 선정된다.

신청 자격은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담대 이용자 중 주택가격 9억원 이하 1주택 가구로, 부부합산소득이 연 8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단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2자녀 이상 가구는 소득기준이 1억원으로 완화된다.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5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고, 대출 금리는 만기 등에 따라 1.85~2.2% 수준이다.


영업시간 중 자신이 대출을 받은 은행 창구를 방문하거나 주금공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스마트주택금융'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영업점 신청 접수 은행은 SC제일·국민·기업·농협·우리·KEB하나·대구·제주·수협·신한·부산·전북·경남·광주은행 등 14곳이다.

은행을 제외한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하고 있거나 1주택에 여러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경우 주금공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올해 7월 23일까지 실행된 변동금리 혹은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다. 보금자리론 같은 정책 모기지 상품이나 한도 대출, 기업 대출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저작권자 © 축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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