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엽합뉴스 |
오는 추석 연휴기간 동안 전국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는데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이를 이용하려면 일반차로는 통행권을 뽑은 후 도착 요금소에 제출하고, 하이패스 차로는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통과하면 된다.
또 11일부터 15일까지 고속도로 경부선·영동선에서 버스전용차로제가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4시간 연장 운영한다.
국토부는 고속도로 및 국도의 준공개통 또는 임시개통, 갓길 차로 확대, 임시 감속차로 운영 등을 통해 차량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해 대비 고속도로 2개 구간(61.5㎞)과 국도 34개 구간(243.9㎞)이 확장·준공하고 국도 19호선 고현-이동 등 6개 구간(17.3㎞)이 임시 개통된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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