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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어떻게 이용하나?

기사승인 2019.09.11  14:3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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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엽합뉴스

오는 추석 연휴기간 동안 전국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는데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이를 이용하려면 일반차로는 통행권을 뽑은 후 도착 요금소에 제출하고, 하이패스 차로는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통과하면 된다.

또 11일부터 15일까지 고속도로 경부선·영동선에서 버스전용차로제가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4시간 연장 운영한다.

국토부는 고속도로 및 국도의 준공개통 또는 임시개통, 갓길 차로 확대, 임시 감속차로 운영 등을 통해 차량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해 대비 고속도로 2개 구간(61.5㎞)과 국도 34개 구간(243.9㎞)이 확장·준공하고 국도 19호선 고현-이동 등 6개 구간(17.3㎞)이 임시 개통된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저작권자 © 축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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