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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희 국회의원 의원직 상실 '위기'

기사승인 2019.02.20  17: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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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희 의원 블로그

더불어민주당 이규희 국회의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를 맞았다.
 
20일 오후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규희 의원은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이로써 항소하지 않으면 당선무효가 확정되지만, 그는 이날 선고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 앞에서 “형량이 과도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천안갑 재선거에서 당선된 그는 식사비 등 명목으로 45만 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17년 8월경 이 의원이 천안시 지역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한 예비후보로부터 “충남도의원 공천이 되도록 도와주겠다”며 식사비 등의 명목으로 45만 원을 수수했다고 검찰에 고발했다. 
 
또 같은 해 7월 선거구민이자 같은 당 지역위원회 간부에 1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앞서 13일 결심공판에서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45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저작권자 © 축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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