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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맘, 전남편에게 약정금 청구 항소심서 승소

기사승인 2018.12.21  10: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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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가 전 남편 조 모 씨와의 약정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부(부장판사 박미리)는 김씨가 전 남편 조모씨를 상내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조씨는 이혼 조정 당시 '판결 내용을 언론에 알리지 않겠다'며 맺은 비밀유지 조항을 맺었지만 이를 어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판결이 확정되면 조씨는 김씨에게 약속한 3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앞서 조 씨는 지난 1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강용석 변호사가 전 부인인 도도맘 김 씨와 불륜행위로 가정파탄을 일으킨 행위가 법원에서 인정돼 강 변호사로부터 4000만원 위자료를 받았다'는 내용을 게재했다.

당시 조 씨는 '두 자녀의 양육권은 조 씨가 갖게 됐다'는 내용을 적었다가 지난 2월 도도맘 김 씨에게 3000만원 약정금 위반 청구 소송을 당했다.

조 씨와 김 씨가 서울 가정법원에서 이혼 조정을 할 당시 김 씨가 전 남편 조 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한다는 조정과 함께 '언론 등을 통한 이 사건 보도에 관여하지 않기로 하고 위반할 경우 상대방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조항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저작권자 © 축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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