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미세먼지가 심한 날 노후경유차의 서울 진입이 금지되면서 서울 등록차량의 운행이 발을 묶이게 됐다.
서울시는 올해 6월 1일 자로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날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일부 경유차의 서울 내 운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를 어겨 CCTV 등 단속에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이틀 연속으로 초미세먼지 수치가 '나쁨'으로 예상되면 발령된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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