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내년 1월부터 최대 143만원 감면"
내년 1월부터 1년간 10년 넘은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개소세)를 최대 143만원 감면한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올해 11만6000대에서 내년 15만대로 늘린다.
정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 1년간 2009년 이전에 산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규 승용차로 갈아타면 현행 5%인 개소세를 70% 감면해 1.5%만 적용한다. 감면 한도 100만원을 감안하면 세제 혜택 한도는 최대 143만원이다. 개소세 한도 100만원, 교육세 30만원(개소세의 30%), 부가세 13만원(개소세+교육세의 10%)을 모두 더한 금액이다.
다만 개소세 감면은 오는 9월 정기국회 논의를 거쳐야 한다. 30%를 초과하는 개소세 변동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안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소비 진작과 함께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기대한다. 정부는 노후 경유차 개소세 70% 감면 제도를 2017년 상반기에도 실시한 적 있다. 정부는 또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을 올해 11만6000대에서 내년 15만대로 늘릴 계획이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은 2006년 이전 등록 차량을 폐차할 경우 중고차 매매가에 준하는 금액을 주는 제도다. 미세먼지 주범으로 찍힌 노후 경유차가 중고차 시장에서 팔려 계속 운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지원금은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165만원, 3.5톤 이상 차량은 최대 770만원이다.
강민규 기자 kotrin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