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유광찬, 교권도 헌법에 명시해야

기사승인 2018.05.02  12:36:44

공유
default_news_ad2

교원의 자존감 향상과 미래 교육 발전을 위해 헌법개정안에 명시 필요

유광찬 전북교육감 예비후보(전주교대 14대 총장)는 보도자료를 내고, 교권이 보장되어야 교원의 자존감이 향상되고, 이것은 결국 미래 교육 발전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헌법 개정 시 교권을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광찬 교육감 예비후보는 군사부일체라는 우리의 전통의식은 고사하고라도, 언제부터인지 교권을 경시하고 침해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깊은 유감을 표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권침해 건수가 한 해 평균 5,000여 건에 이르고, 교원치유지원센터에 접수된 교권침해 등 상담건수가 상반기에만도 3,548건에 달하는 등, 교권침해가 도를 넘어선 것에 대해 우려를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유광찬 교육감 예비후보는 헌법 제31조 제6항의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를 “∼교원의 지위와 교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로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감에 당선되면 교권의 보호와 존중에 최선을 다하고, 교권과 학생인권이 조화를 이루는 아름답고 행복한 교육현장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유광찬 예비후보는 교권 명시 이외에도 학습권과 교육권 관련, 학부모의 권리와 의무 관련, 교육에 대한 국가의 비용 부담 원칙 등도 헌법 개정안에 포함되어야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발전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상호 기자 sanghodi@hanmail.net

<저작권자 © 축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ad37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