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재산 하위 70%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연 1천877억원 규모
올해 하반기부터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169만명이 최대 월 1만1천원씩 이동통신 요금을 감면받는다. 감면 총액은 연간 1천877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고시안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이 하위 70%에 해당하는 이들은 기초연금뿐만 아니라 이동통신 요금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올해 기초연금 수급 소득인정액 기준은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131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209만6천원으로, 소득이 그 이하이면 혜택을 받는다.
이 제도의 근거가 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13일에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참석 위원 전원 합의로 통과했으며, 앞으로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한 구체적인 감면수준은 향후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을 통해 결정된다"며 "월 1만1천원 한도에서 무료 이용자 발생 등의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민호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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