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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퍼시픽 등 화장품에서 중금속 발견 '충격'

기사승인 2018.03.19  20: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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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업체서 ‘안티몬’ 허용기준 위반 13개 품목

 

아모레퍼시픽 외 8개 업체의 화장품 13개 품목에서 중금속이 허용 기준을 초과해 충격을 주고 있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금속 ‘안티몬’ 허용기준을 위반한 아모레퍼시픽 ‘아리따움 풀커버 스틱 컨실러 1호 라이트 베이지’ 등 8개 업체 13개 품목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안티몬’은 중금속의 일종으로 토양이나 광물 등에 존재한다. 고농도의 안티몬에 노출됐을 때 눈, 폐를 자극할 수 있고 심장, 폐의 문제, 위장 장애 등을 야기할 수 있다. 화장품의 경우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안티몬의 검출 허용 한도가 10ppm이하이지만 해당 제품에서는 10.1ppm에서 최고 14.3ppm까지 검출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회수 대상 품목은 아리따움의 경우 아리따움 풀커버스틱 컨실러 1호 라이트베이지, 아리따움 풀커버 스틱 컨실러 2호 내추럴베이지, 아리따움 풀커버 크림 컨실러 1호, 아리따움 풀커버 크림 컨실러 2호 등 4종으로 각각 1만여 개 정도 생산됐다.

또 에뛰드 하우스 에이씨 클린업 마일드 컨실러, 에뛰드 하우스 드로잉 아이브라우 듀오 3호 그레이 브라운, 엑스티엠 스타일 옴므 이지스틱 컨실러, 블랙 몬스터 옴므 블랙 이레이징펜, 스케다 맨즈 스팟 컨실러, 스킨푸드 앵두 도톰 립라이너 5호 로즈 앵두, 쓰리씨이 슬림 아이브로우 펜슬#CHESTNUT BROWN, 네이키드 슬림 브로우 펜슬 그라베이지 브라운 BR0203, 네이키드 슬림 브로우 펜슬 누디 옐로우 블론드 YL0801 등 이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저작권자 © 축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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