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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구속되나..검찰 "다스는 MB것" 구속영장 청구

기사승인 2018.03.19  19: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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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명박(MB) 전 대통령에 대해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해 귀추가 주목된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 “다스는 MB의 것”이라고 적시, 이 전 대통령이 자동차부품회사 다스의 진짜 주인이라고 결론내렸다. 

이로써 ‘다스는 누구겁니까?’라는 말이 유행어처럼 번진 지난해 10월 이후 진위가 밝혀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다스’는 이른바 ‘BBK 주가조작 사건’과 연관되어 있다. 

BBK 사건은 재미사업가였던 김경준 씨가 한국에 BBK라는 투자자문회사를 설립해 384억에 달하는 돈을 횡령하면서 벌어졌다. 이 사건이 주목 받았던 이유는 2007년 당시 대선후보였던 이 전 대통령이 BBK사건에 관여되어 있다는 의혹 때문이었다.  
 
앞서 검찰과 특검의 수사결과, BBK 사건은 김 씨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났다. 이는 BBK의 후신인 옵셔널벤처스 소액투자자들의 피해로 이어졌다. 

옵셔널벤처스는 상장폐지 후 옵셔널캐피탈로 개명했고, 소액주주들로부터 지분을 양도받아 미국으로 도주한 김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지난 2011년 2월 LA연방법원은 김 씨에게 371억 원을 배상하라고 최종 판결했다.  

그러나 BBK 사건의 피해자는 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으로 김 씨에게 재산을 회수하지 못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해 10월 13일 서울중앙지검은 옵셔널캐피탈 대표 장모 씨가 직권남용 혐의로 이 전 대통령과 김재수 전 LA 총영사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장 씨는 고발장에서 이 전 대통령 등이 2011년 김 씨를 압박해 피해자인 옵셔널캐피탈 측이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옵셔널캐피탈이 김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기 직전인 상황이었는데, BBK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김 씨를 상대로 소송 중이던 다스가 김 씨에게 140억 원을 먼저 받아갔다는 것이다.

장 씨는 이 전 대통령 등이 직무상 권한을 이용해 다스의 소송과 관련 절차를 지휘하거나 도와 다스가 김 씨에게 140억 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이 전 대통령은 ‘다스는 누구겁니까’라는 질문에 “왜 내게 묻냐”, “내 것이 아니다”라는 등의 태도로 일관했다. 

이 전 대통령은 헌정 사상 4번째로 영장이 청구된 전직 대통령의 불명예를 안게 됐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이번 주 열리는 법원의 영장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강인구 기자 yosanin@naver.com

<저작권자 © 축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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