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실질심사가 들어 온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해 15일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한 권순호(사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결정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권 판사는 지난 4월 우병우 전 수석의 2번째 구속 영장 청구 때는 구속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권 판사는 전날 열린 영장 실질 심사 종료 9시간여 만에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우 수석의 이번 구속 사유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다.
지난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권 판사는 우병우 전 수석의 첫 번째 영장을 기각한 오민석 판사와 대학, 사법연수원 동기다.
권 판사는 앞서 2월 ‘비선진료' 방조와 차명폰 제공 등의 혐의로 청구된 이영선 전 행정관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시켰고 이어 6월에는 정유라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반면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에 대해서는 즉각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부산 남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26기인 그는 공군 법무관을 거쳐 2000년부터 법관 근무를 시작했다. 이후 서울고등법원 판사와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 창원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거쳤다.
이민규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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