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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700만원 받고 폐차 보조금 지급받아 볼까

기사승인 2012.03.12  11: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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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경유차 폐차보조금 80%까지 지원

서울시가 최대 700만원까지 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

도로에 내뿜는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11일 차령 7년이 넘어 매연 발생이 많고 에너지 낭비가 심한 노후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보험개발원 산정 차량가액의 80%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나 연봉 3,6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보험개발원 산정 차량가의 90%까지 지원해 준다. 이와 별도로 차량 소유자는 폐차장에서 고철비(무쏘의 경우 약 60만원 전·후)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소형 경유 차량은 최대 150만원, 대형 차량은 최대 700만원까지 폐차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은 관용차를 제외한 7년(만 6년) 이상의 경유차로서 서울, 경기,인천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되어 정상 운행 중에 있고, 정밀검사 결과 매연배출이 허용기준치 이내여야 한다. 또한 최종 소유자의 차량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이 넘어야 한다.

경기 지역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되어 있는 경유차라도 광주시, 안성시, 포천시, 군지역과 인천 옹진군 일부는 폐차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의 지원을 받아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적이 있는 경유차량도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없다.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할 경우에는 소유 차량의 지원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폐차증빙 서류를 첨부해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02-1577- 7121) 등을 통해 신청을 하면 된다.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는 매연 발생량이 신차에 비해 5.8배 많고 연비도 20% 이상 낮아 연간 연료비가 평균 100만원 가량이 더 들어간다”며 “보조금지원과 함께 시는 경유차에 대해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바꾸는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준상기자 kotrin2@naver.com

<저작권자 © 축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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