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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절 특사 때 공무원 경징계기록 삭제..일반인 경범죄는?

기사승인 2017.11.27  15: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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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절 특사 때 공무원의 경징계 기록도 대거 삭제될 것이란 보도가 나오자 일반인들의 경범죄 기록도 삭제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27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이번 성탄절 특사에 공무원 징계 기록을 삭제하는 징계사면도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되면서 이미 일부에서는 2008년 이후 징계 삭제 신청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8년 이후 업무상 과실과 관련한 주의와 경고 등 경징계 기록이 그 대상이다.

공무원들은 "특사를 하면서 공무원 징계 기록을 삭제해 주는 징계사면은 흔하지 않다"며 "승진이 걸린 공무원들에게 징계사면은 반가운 소식"이라고 말했다.

이런 소식이 들리자 일반인들도 이에 대한 큰 관심을 보이며 "공무원들만 징계기록을 삭제해 주는 것은 일반인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어긋난다"면서 "촛불시민혁명에 참가한 한 시민으로서 당연히 경범죄 같은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첫해인 2003년 8·15 특사 때도 공무원 12만5164명에 대해 징계사면을 단행한 바 있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저작권자 © 축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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