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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김해시의 행정대집행을 바라보며...

기사승인 2017.10.19  13: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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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시장 허성곤)는 2017.7.12. 경남 김해시 대동면 초정리 952-8번지 소재 (사)한국어촌사랑협회(대표 한희섭) 어민의 어선계류장 1곳을 강제철거 하였다.

어민들 10여명은 2017.7.10. 시청 앞에서 강제철거 반대 집회를 하였다.

어민과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어민들의 생계 수단인 어업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계류장을 강제 철거한 것이다.

또한, 계류장 주변 강변에 있는 어민들의 선박 중 보수나 수리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보관중인 선박을 강변청소를 이유로 크레인을 동원해 생림면의 도로과 창고로 강제 운반하였다. 이 과정에서 선박 일부가 파손되었다고 어민들은 주장하고 있다.

김해시 건설과 국가하천관리팀장은 어민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고, 모든 것은 법적 절차에 따라 집행하였으니 행정소송을 통하여 대응하면 될 것 아니냐며 불쾌감을 표시하며, 진지한 문제해결의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 

김해 시민이 뽑은 김해시장과 산하 공무원이 대화를 통한 해결노력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억울하면 소송하라는 식의 무책임한 행동을 하는 것은 성실한 행동은 아닐 것이다.

시민의 세금으로 소송비용을 사용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시장의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려는 업무철학은 김해시민들의 동감을 이끌어내기 힘든 행정 처리일 것이다.

김해 시민을 소송으로 끌어내어 힘들게 하는 것이 시장으로 뽑아준 김해시민을 위한 정치인가?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강인구 기자

 

강인구 기자 yosanin@naver.com

<저작권자 © 축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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