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20대 여성이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상태로 채팅 앱을 통해 성매매를 하다가 경찰에 붙잡혀 '충격'을 추고 있다.
19일 부산 남부경찰서는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예방법,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지적장애 2급인 A씨는 10대 시절에도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기고 성매매를 하다 불구속 입건된 바 있으며 당시에도 인터넷 채팅으로 성관계를 조건으로 남성들과 만남을 가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성매매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현재 남자친구와 동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A씨가 에이즈 감염자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성매매를 말리기는커녕 성매매를 알선한 정황도 나오고 있다.
정연미 기자 soulvivo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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