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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공무원의 황당한 죽음...사고사냐? 과실치사냐?

기사승인 2016.06.02  16: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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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준비생(공시생)이 아파트에서 투신해 40살 공무원 가장을 덮쳐 둘 다 숨지는 황당한 사고가 발생했다.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5월 31일 밤 9시 48분께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 20층 복도에서 대학생 A(26) 씨가 1층 건물 입구로 추락해 같은 시각 이 아파트에 들어서던 공무원 주민 B(40) 씨의 머리와 부딪혔다.

두 사람은 모두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지만 둘 다 숨졌다.

A 씨는 '본심이 아닌 주변 시선을 의식해 공무원 시험을 본다'등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의 A4 2장 분량 편지, 절반가량 빈 양주병을 남기고 스스로 몸을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 곡성군의 공무원인 B씨는 최근 끝난 곡성세계장미축제 관련 업무로 늦은 시간까지 일하고 나서 귀갓길에서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8년 공직 생활을 시작한 B씨는 2014년부터 홍보업무를 맡아 보도자료 작성, 언론보도 수집 및 분석, 소식지 발간을 담당해 왔다.

더욱 황당한 일은 2개월 뒤 출산 예정인 아내, 6살 아들도 버스정류장까지 B 씨를 마중 나왔다가 사고 현장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들은 몇 걸음 떨어진 거리에서 B 씨를 뒤따르고 있어 화를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곡성군은 업무를 마치고 귀가하던 길에 변을 당한 정황을 토대로 B씨의 순직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더라도 당사자가 숨져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지만, B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A 씨가 입건되면 보험이나 보상 처리 과정에서 도움이 될 것이란 취지다.

강민규 기자 kotrin3@daum.net

<저작권자 © 축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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