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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정기능 상실한 의사업계..."마약중독자도 3년뒤 면허 발급"

기사승인 2021.03.14  10:5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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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의사면허 재교부율 91.6%

금고형 이상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오르지 못한 가운데 지난 5년간 의사 면허 재교부율이 91.6%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의 의사가 면허 취소 처분을 받고도 재교부 신청을 하면 다시 활동할 수 있는 것이다.

14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2020년 의사 면허 재교부 신청 96건 중 88건이 인용됐다.

이 중에서는 마약중독자 의사의 면허 재교부 사례도 있다. 이 의사는 2014년 3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지만, 3년만인 2017년 4월 재교부받았다. 의료법 제8조에 따르면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복지부는 전문의 진단서와 소견서를 통해 마약중독이 해소된 것을 확인하고 해당 의사에게 면허를 다시 부여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은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이 뚜렷이 보인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의사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거부'라는 카드까지 꺼내 들며 반대하고 나선 '중대범죄 의료인 면허취소' 법안도 의료인의 면허를 영구히 취소하는 내용은 아니다.

법안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경우 형 집행 종료 후 5년, 집행유예는 기간 만료 후 2년까지 면허 재교부가 금지된다. 이 기간이 지나면 지금과 마찬가지로 면허 재교부가 가능하다.

게다가 의료행위 도중 일어난 업무상 과실은 면허 취소 대상이 아니다. 이 법은 의사뿐 아니라 간호사와 한의사 등 모든 보건의료인에 적용된다.

이 법안은 여야 의원들의 합의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지난달 26일 의료계 압력과 야당의 반대 등으로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의료계에서는 대한의사협회(의협)에 의사들에 대한 자율 징계권을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저작권자 © 축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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