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공정경제 정책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8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병도 의원(은평2)은 지난 5일 서울시 공정경제 정책의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공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에는 ▲공정경제 기본계획 수립 ▲불공정거래관행 등에 대한 실태조사 ▲공정거래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 ▲분쟁조정협의회운영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해당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제299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경제주체간의 조화와 협력을 통해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역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서울시의 공정경제 정책이 더 체계화되길 바란다"며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안이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성희 기자 kotrin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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