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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반도건설 편법증여 의혹, 세무조사 실시" 촉구

기사승인 2020.10.30  14: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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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00여개 시민단체가 모인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이하 ‘촛불계승연대’, 상임대표 송운학 외 공동대표 정호천) 등이 반도건설 부자지간(父子之間) 차등배당을 통한 편법증여 의혹 관련 세무조사를 실시하라고 국세청에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30일 오전 서울지방 국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8년 일찌감치 물적 분할 방식으로 지주회사 반도홀딩스를 설립한 권홍사(77) 회장이 반도홀딩스를 지배하고, 홀딩스는 주력회사 반도건설과 반도종합건설을 지배하고, 그 밑으로 여러 개 시행사가 줄지어 서있는 구조를 확립한 후 2015년부터 경영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막내아들 권재현(35) 상무에게 차등배당이라는 이름아래 배당금을 몰아주는 꼼수로 소득세와 증여세 등을 탈루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주회사로 설립된 반도홀딩스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주주배당을 실시하지 않다가 2015년부터 3년간 연속적으로 이윤을 배당하면서 아버지인 권홍사가 배당수령을 포기하고 그 대신 아들인 권재현 상무에게 2015년 약 406억원, 2016년 약 140억원, 2017년 약 93억원 등 약 639억원을 몰아주는 차등배당을 실시했다"면서 “검경 등 수사기관이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겠지만, 국세청이 먼저 철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추징금과 벌과금 등을 추징해야 마땅하며, 현행법령상 흠결이나 대법원 판례 등으로 그것이 어렵다면,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실현하는 법령개정 등을 통해 조세정의와 공정과세를 확립해야만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또 "이와 별도로 반도개발 역시 권재현 상무가 최대주주로 등극하는 시기에 맞춰 2010년 20억원, 2011년 10억원을 배당했다. 이로 인해 권상무는 2007년 반도건설 지분 약 30%에서 76%로 확대해 최대주주로 부상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는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중앙회장 김선홍), 무궁화클럽(회장 김장석). 삼성피해자공대위와 연대하는 전국철거민연합(이하 ‘전철연’) 과천 철대위(위원장 방승아, 부녀부장 김이옥), 전철연 개포8 철대위(위원장 김민수), 기아차내부고발 박미희 공대위(대표 김용희 외 박미희), 촛불네티즌(행동 2, 대표 홍순창 전 백범기념사업회 사무국장 외 이강수, 한상명) 등에서 활동하는 시민 약 10여 명이 참가했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저작권자 © 축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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