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세종시 14일부터 집합금지→집합제한 완화 '선수'

기사승인 2020.09.12  16:16:28

공유
default_news_ad2

노래방·유흥주점 등 10개 업종 영업 제한적으로 허용

세종시가 오는 14일부터 집합금지를 집한제한으로 완화하기로 '선수'를 치고 나섰다. 

세종시는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고려해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를 14일 0시부터 집합제한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적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고위험시설로 지정됐던 지역 노래방과 뷔페 등 10개 업종의 영업이 제하적으로 허용된다.

집합금지는 사실상 영업을 금지하는 것이지만, 집합제한은 제한적으로 영업할 수 있다.

영업 재개가 가능해진 업종은 노래연습장, 뷔페, 콜라텍,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집단운동, 대형 학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유흥주점 등 10개 업종이다.

이들 업종은 전자출입명부 작성, 실내 마스크 상시 착용 등 강화된 방역수칙을 지켜며 영업할 수 있다.

다만 방역수칙을 위반했다가 적발되면 즉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된다.

또 해당 업종 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해당 업종 전체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등은 오전 1시부터 오전 5시까지는 영업을 할 수 없다.

PC방은 지난 10일부터 집합제한으로 완화해 영업을 재개했다.

다만 방문판매시설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집합금지를 유지하기로 했다.

세종시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다행스럽게도 이들 업종을 매개로 한 코로나19 감염사례가 없어 집합금지 명령을 완화했다"며 "불편하더라도 개인위생 수칙을 지키고 각종 모임이나 행사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저작권자 © 축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ad37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