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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집합금지 명령 전국 확대 검토 '초비상'

기사승인 2020.05.22  08: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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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노래방을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시설로 보고, 전국적으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릴지 검토하기로 해 주목된다.

앞서 인천시는 관내 코인노래방에 21일부터 2주간 사실상 영업정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전국 노래방 시;설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릴지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인천시 학원강사를 고리로 한 지역 감염이 확산한 데 따른 조치다.

특히 장소가 협소해 동행자의 밀착이 불가피한 코인노래방은 감염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어 중대본은 이를 방역의 사각지대로 보고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노래방은 극단적인 형태로 '영업정지'를 시키는 행정명령이 있을 수 있고, 방역조치 뒤 운영하게 하는 양자의 선택지가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현재 (감염)고위험시설 분류 기준을 밀폐도, 밀집도 등으로 확립하는 중이고, '출입자 명부 작성' 등 강제성으로 둘 수칙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천시는 이날 코인노래방을 포함한 전체 노래방에 대해 6월 3일까지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노래연습장 2천362개소에 대해서는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집합금지 조치, 코인노래방 108개소에 대해서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된다.

중대본 집계 결과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는 이날 0시 기준 총 201명이다. 현재까지 대규모 확산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지만, 환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만큼 중대본은 환자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

현재 고3의 등교 수업이 진행 중인 상황에 대해서도 정부는 산발적인 소규모 감염에 대응한 방역수칙 준수를 재차 강조했다.

윤 반장은 "병원, 콜센터, 실내체육시설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킨 장소에서는 접촉자 규모가 꽤 컸음에도 불구하고 2차 감염이 없었고, 그렇지 못한 장소에서는 추가적인 전파가 발생했듯 방심은 금물"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대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경찰·식품의약품안전처가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8천623곳을 점검한 결과, 5천636곳이 영업 중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영업한 2천987곳 가운데 방역수칙을 위반한 5곳에 대해서는 행정 지도했다.

현재 15개 시도 유흥시설 1만5천302곳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 중이며, 20일 기준 조치를 어긴 업소 50곳을 적발해 30곳을 고발했고 18곳은 고발할 예정이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저작권자 © 축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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