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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장·차관급 공무원 급여 30% 반납 결정...공직사회 전반으로 번지나

기사승인 2020.03.21  20: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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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정부의 장·차관급 공무원들의 급여 30% 반납 결정이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지 주목된다.

국무총리실은 2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국무위원 워크숍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사태에 따른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앞으로 4개월 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기준 장관·장관급 공무원 연봉은 1억 3,164만원, 차관·차관급 공무원 연봉은 1억 2,785만원이다.

이에 따라 이같은 임금 반납안이 하위직 공무원 및 다른 공공기관으로 확산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강제적인 것은 아니므로 해당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면서도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결정인 만큼 다른 기관으로도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정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은 물론, 금융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식품의약품안전처·인사혁신처·경찰청 등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참여하는 기관의 기관장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 밖에 회의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구체적인 실천 방법과 실효성 제고 방안,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재도약을 위한 정부의 역할 등이 중점 논의됐다.

정부는 또한 추진 중인 각종 정부사업도 위기상황에 맞춰 우선순위를 조정해 추진하는 한편, 코로나19 극복 이후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미리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저작권자 © 축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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