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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문해교육프로그램 초등학력인정서 수여식 개최

기사승인 2020.02.29  17: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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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세부터 43세까지 어르신 102명 초등 학력 인정 받아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지난 21일 오전 도교육청 2층 강당에서 2019년도 문해교육 프로그램 초등학력이수자 102명을 대상으로 초등학력 인정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수여식에는 초등 문해교육 프로그램 3단계 이수자들이 참석했다. 전주주부평생학교 21명, 군산시 늘푸른학교 8명, 우리배움터한글학교 10명, 시민교육센터 6명, 여성회관한글사랑반 16명, 진달래학교 10명, 부안교육문회회관 11명, 무궁화야학교 10명, 남원시평생학습관 2명, 부안군 바래청춘학교 8명 등이다.

이수자는 모두 여성으로 102명이며 최고령자는 만88세 김복례씨(31년생), 최연소자는 만43세 남미숙씨(77년생)이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도내에서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초등학력인정 취득자는 총 415명이다.

문해교육 프로그램은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기초학습능력이 부족해 가정·사회 및 직업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만 18세 이상 성인 비문해자를 대상으로 교육부에서 고시된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초등ㆍ중학 학력을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도내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은 15개 기관으로, 초등과정 16개, 중학과정 4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학력인정 초등ㆍ중학 교육과정은 각 3단계로 이루어지며 이수까지는 단계별 1년씩 총 3년이 소요된다.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교원, 시설 등에 관한 최소요건을 갖춰 교육감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교육감은 문해교육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학력인정을 신청하면 문해교육심사위원회에서 학력인정 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한 후 교육감이 학력인정서를 교부한다.

 

이상호 기자 sanghodi@hanmail.net

<저작권자 © 축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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