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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도도맘과 허위 강간 사건 조작 의혹 '충격'

기사승인 2020.02.05  10: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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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변호사가 유명 블로거 도도맘(김미나) 폭행 사건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4일 디스패치는 강 변호사와 도도맘이 증권사 임원 A씨로부터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폭행 사건을 강간치상 사건으로 허위·과장해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강 변호사는 5일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지만 침묵했다.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도도맘은 지난 2015년 3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식당에서 말다툼 끝에 A씨가 내리친 병에 맞아 응급실로 이송됐다.

도도맘은 A씨를 특수상해,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A씨가 자신을 폭행하고 성적 불쾌감을 주는 신체 접촉을 했다는 것이다.

사건을 의뢰받은 강 변호사는 도도맘에게 문자를 보내 "기대하시라. 연말을 A 돈으로 따뜻하게"라며 통고서를 보여준 뒤 "어때? 그럴듯 한가? 받는 즉시 피똥쌀 듯"이라고 말했다. 도도맘도 "합의금 잔뜩 물어오는", "좋다"라고 동조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강용석과 도도맘은 A씨로부터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없는 죄 (강제추행)을 갖다 붙였다고 전했다.

두 사람이 고소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강용석은 "강간했건 아니건 상관없다"고 했고 도도맘은 "강간이 돼? 진술할 때 거짓말을 해야 하니까. 맥주병 내리친걸로만"이라고 우려를 드러냈다.

문자에서 강용석은 "살인 말고 제일 쎄. 다친걸로만 1억 받긴 좀 그렇다. 성폭행 이렇게 가면 고소장 내는 즉시 구속이다. 부인해도 구속이기 때문에 저쪽에서도 무조건 합의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A씨 B 증권회사 본부장이네. 3억 받자. 반반할까? 3분의 1만 받을게. 맞아서 버는건데"라고 말하고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도맘 폭행 사건은 지난 2016년 4월 합의로 종결됐다. 당시 검찰은 A씨의 강제추행 혐의는 없다고 판단했지만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선 도도맘과 A씨가 합의했기 때문에 기소유예로 판결했다.

해당 보도를 접한 네티즌들은 강용석 변호사가 법 지식을 악용해 무고를 교사한 것 아니냐며 비판 여론이 대두됐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저작권자 © 축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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