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사능력시험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의심돼 시험을 치르지 못한 경우 응시료를 전액 환불해주기로 했다.
4일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주관하는 국사편찬위원회는 오는 8일 시행될 제46회 시험을 신청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진됐거나 의심증상이 나타나 시험을 못 보게 됐다면 응시료를 돌려준다고 밝혔다.
환불을 원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료확인서나 소견서를 14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컴퓨터활용능력시험과 무역영어시험 등 각종 자격시험도 마찬가지다.
이 주관하는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는 전날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와 관련 자가격리 대상자 등이 시험일로부터 30일 내 진단서를 첨부해 신청하면 수수료를 뺀 응시료를 100% 반환한다고 밝혔다.
한국TOEIC위원회는 9일 치러질 토익에 응시하려 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감염이 걱정되는 수험생에게 시험을 연기할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 HSK(중국한어수평고시)를 주관하는 HSK 한국사무국도 9일 시험을 신청했던 수험생이 다음 달로 응시 연기를 희망하면 허용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모두 신종코로나 확진자 및 의심환자, 격리대상자와 그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시험을 연기하거나 응시료를 전액 환불해줄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전국한자능력검정시험을 주관하는 사단법인 한국어문회는 "오는 22일 시행될 제88회 시험을 진행할지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면서 "현재까지는 일정에 변동이 없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추이를 살핀 뒤 재공지하겠다"고 밝혔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