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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한국어능력시험 등 '환불 가능'

기사승인 2020.02.04  15: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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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사능력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의심돼 시험을 치르지 못한 경우 응시료를 전액 환불해주기로 했다.

4일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주관하는 국사편찬위원회는 오는 8일 시행될 제46회 시험을 신청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진됐거나 의심증상이 나타나 시험을 못 보게 됐다면 응시료를 돌려준다고 밝혔다.

환불을 원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료확인서나 소견서를 14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컴퓨터활용능력시험과 무역영어시험 등 각종 자격시험도 마찬가지다.

이 주관하는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는 전날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와 관련 자가격리 대상자 등이 시험일로부터 30일 내 진단서를 첨부해 신청하면 수수료를 뺀 응시료를 100% 반환한다고 밝혔다.

한국TOEIC위원회는 9일 치러질 토익에 응시하려 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감염이 걱정되는 수험생에게 시험을 연기할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 HSK(중국한어수평고시)를 주관하는 HSK 한국사무국도 9일 시험을 신청했던 수험생이 다음 달로 응시 연기를 희망하면 허용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모두 신종코로나 확진자 및 의심환자, 격리대상자와 그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시험을 연기하거나 응시료를 전액 환불해줄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전국한자능력검정시험을 주관하는 사단법인 한국어문회는 "오는 22일 시행될 제88회 시험을 진행할지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면서 "현재까지는 일정에 변동이 없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추이를 살핀 뒤 재공지하겠다"고 밝혔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저작권자 © 축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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