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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 '1급 감염병' 분류…재해보험금 수령 가능

기사승인 2020.02.03  15: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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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올해부터 '1급 감염병'으로 분류돼 일반 질병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3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신종 코로나를 '1급 감염병'으로 분류해 관리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아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해 확실하게 밝혀진 건 없지만, 분류체계상 신종감염병증후군에 포함해 1급 감염병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등 1급 감염병에 감염됐다면 '재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1급 감염병은 생물테러감염병이거나 치명률이 높고 집단 발생 우려가 크며 음압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다. 대표적인 1급 감염병으로는 에볼라바이러스, 사스, 메르스 등이 있다. 

현재 신종코로나와 관련된 특화 보험은 존재하지 않다. 단, 입원비나 사망보험금을 주는 일반 건강보험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신종 코로나 확진 환자가 사망하면 일반 사망보험금이 아닌 재해사망보험금을 받게 된다.

한편 실손보험 가입자가 신종 코로나로 입원이나 통원치료를 받았다면 입원비나 수술비 등의 진료비를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다. 또한 처방 받은 약 조제비 역시 보장 범위에 포함된다. 단, 실손보험 가입별로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보장받는다. 

신종 코로나가 의심돼 단순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진료비는 정부로부터 보장받는다. 지난달 말 복지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진료비 지원 안내' 지침을 내고 감염증 환자의 진료비는 건강보험공단과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키로 했다.

지원대상은 확진환자와 의사환자(의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이다. 지원기간은 격리 입원한 시점부터 격리 해제 때까지다. 지원금액은 입원 때 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 일체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저작권자 © 축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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