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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자동차 세제 개편 "신차 개소세 70% 감면, 보조금은 축소"

기사승인 2019.12.29  13:2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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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현대자동차

내년부터 10년 이상된 노후자동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사면 개별소비세를 70% 감면받는다. 반면 전기차 보조금은 최대 900만원에서 100만원 줄어든다.

29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2020년부터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관련 제도가 시행된다.

우선 전기차 보조금은 올해 최대 900만원에서 내년 800만원으로 축소된다. 현재 130만원을 지원하는 개인 완속충전기 보조금도 폐지된다. 다만,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차 보조금은 500만원으로 유지되고,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도는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된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집계 결과 올 1월부터 11월까지 전기차 등 친환경차 내수 판매량은 총 9만8758대로 전년 동기 대비 16.6% 증가했다. 이 중 하이브리드(HEV)가 6만6107대로 가장 많았다. 이어 순수 전기차(EV)가 2만8380대, 수소전기차 3906대, PHEV 364대 순이었다. PHEV는 정부의 올해 구매보조금 지원 한도물량(300대) 마감으로 판매가 저조한 상황이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차 감소도 유도한다. 내년 6월까지 10년 이상된 노후자동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하면 개소세 70%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신차 구매 대상에서 경유 차종은 제외된다.

세제부문에서는 수소전기차의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 기간이 오는 2022년까지 3년 연장된다. 감면 한도는 이전과 같은 400만원이다. 수소전기차와 전기차 취득세 감면도 2년 더 연장, 오는 2021년까지 140만원 범위 내에서 혜택을 받는다. 전기·수소 버스 구매 시 취득세가 100% 면제된다.

내년부터는 타이어 소음 인증제가 본격 시행된다. 타이어의 소음 허용 기준을 타이어 트레드에 표시해야 하는 것으로 승용차의 경우 신차는 내년, 기존차는 2024년부터, 상용차의 경우 신차는 2022년, 기존차는 2026년부터 적용된다. 소음기준은 타이어 광폭별 70~74㏈이다. 기준보다 3㏈ 이상 낮을 경우 AA 등급, 1~2㏈ 낮으면 A등급이다.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이 시행으로 내년 2월28일부터 9인승 카니발, 스타렉스 등도 캠핑카로 개조가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11인승 승합차만 캠핑카로 개조할 수 있었다.

정기·종합검사에서 배출가스 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의 재검사 기간도 단축된다. 기존에는 검사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였으나 이달 9일부터는 부적합통지서 발급일로부터 10일 이내로 강화됐다. 이와 함께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에 어린이 하차확인장치가 설치돼있지 않을 경우 자동차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된다. 이 역시 지난 9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외에도 자율주행차 보급 확대에 대비, 현행 운전자 책임원칙을 자율주행차에도 적용하는 내용의 보험제도가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

관세부문에서는 한·터키, 한·페루,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승용차 관세 인하 등으로 수출여건도 개선될 예정이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저작권자 © 축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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