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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직장맘 권리구조대' 부당한 처우 해결사 역할 '톡톡'

기사승인 2019.11.29  09: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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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공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문정, 이하 서남권센터)에서 운영하는 ‘직장맘 권리구조대’가 지난 해 6월에 출범하여 큰 성과를 내고 있다.  ‘직장맘 권리구조대’는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은 직장맘&대디를 적극적으로 돕는다.

‘직장맘 권리구조대’에서는 ▴고용노동부 진정대리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특별근로감독 요청 등을 수행함과 동시에 직장맘&대디와의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피해 상황을 다각도로 분석해 문제해결을 위한 적절한 방안을 모색하는 등 사례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노동전문가인 4명의 상근 공인노무사들이 초기상담부터 진정대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전문가 집단인 서남권경력단절예방지원단의 공인노무사 10인, 변호사 2인과 함께 직장맘&대디를 돕고 있다.

센터에서 권리구제를 받은 직장맘 A씨는 “권리구조대 노무사들이 수차례에 걸쳐 친절하고 상세하게 상담해주고 사측과의 합의까지 이끌어내 줬다.”며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도 계산해주고 사건 마무리까지 책임지고 처리해줬다. 직장맘 권리구조대를 운영하는 서울시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김문정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은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의 제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사례부터 복직 후 부당전보를 감행하거나, 직장 내 따돌림으로 번지는 사례 등 점차 불이익이 다변화되어가고 있다.”며 “‘직장맘 권리구조대’에서는 사업장 내 인식개선이 이뤄지고, 관련 제도 사용률이 높아지게 될 때까지 직장맘&대디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도경 기자 jsb6622@naver.com

<저작권자 © 축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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