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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선봉 예산군수 5억대 사기혐의 '피소'

기사승인 2019.11.28  08: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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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군수 "고소인과 전혀 모르는 사이" 주장

황선봉(사진) 충남 예산군수가 선거자금으로 5억여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27일 대전지검 홍성지청 등에 따르면 천안에 사는 박모(73)씨는 2010년부터 황 군수와 B씨에게 빌려준 5억4천여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두 사람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박씨 주장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둔 2010년 4월부터 한 달 사이 3차례에 걸쳐 황선봉 후보 선거사무실을 찾아가 현금 5억원을 전달했다고 박씨는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박씨의 오랜 지인인 김모씨가 현금을 옮기는 것을 도와줬다. 김씨는 고소장에 이런 사실을 증언했다. 박씨는 세 사람이 같이 만나 돈 문제를 얘기한 사실도 고소장에 담았다.

하지만 2010년 지방선거 선진당 공천에서 탈락한 황 후보는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박씨는 황선봉 군수가 2011년 당시 한나라당 입당을 위해 필요했던 당비 8천만원도 자신이 빌려줬다고 주장했다.

박씨 토지를 담보로 2011년 8월 3일 B씨가 대출을 받았으며, 며칠 뒤 일부를 당비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토지 등기부사항 전부증명서에는 B씨 이름이 남아있다.

2011년 8월 20일 한나라당에 입당한 황선봉 후보는 2014년 지방선거에 출마해 군수에 당선됐고, 지난해 재선에 성공했다.

박씨는 "선거 자금으로 빌려준 5억8천만원 중 3천200만원만 돌려받았고 나머진 돌려받지 못했다"며 "B씨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면 돈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끝난다는 식으로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조용히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황선봉 예산군수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황 군수는 연합뉴스에 "고소인과 전혀 모르는 사이"라며 "한번 군청을 찾아왔는데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해서 무고죄로 역고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교 친구이고 같이 공직생활을 한 B씨가 퇴직 후 친구로서 선거를 도와줬지만, 캠프 사무장이나 회계담당자도 아니었고 지금은 멀어졌다"며 "원래 선거라는 게 도와주고 나서 부탁 안 들어주면 불만이고 사이가 틀어진다"고 박씨 주장을 부인했다.

한광현 선임기자 aaa7711@hanmail.net

<저작권자 © 축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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