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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채무 기재 누락' 우석제 안성시장 '시장직 박탈' 판결

기사승인 2019.09.11  14: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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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선거 때 '재산채무 기재 누락'으로 기소된 우석제 안성시장이 대법원에서 '시장직 박탈' 판결을 받아 확정됐다.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은 우석제 안성시장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시장직에서 물러나게 돼 죄송하다”며 사죄의 뜻을 밝혔다.

우 시장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의도하지 않은 실수로 뼈저린 결과를 초래해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우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신고를 하면서 40억원 가량 채무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실제 재산 현황이 선거 기간에 공개됐다면 시장에 쉽게 당선됐다고 단언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우 시장은 항고했지만, 대법원이 지난 10일 이를 기각하면서 시장직을 잃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우 시장은 “오늘이 가슴 아픈 것은 개인이 감내해야 하는 오명 때문이 아니라 이번 일로 발생될지 모르는 행정 공백과 민선 7기의 사업들이 차질을 빚게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라며 “저는 비록 여기서 멈추지만, 안성시의 발전은 절대로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안성시는 당분간 최문환 부시장의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김원호 기자 whkang21@hanmail.net

<저작권자 © 축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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