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연합뉴스 |
결국 정부가 불합리한 경제적 보복조치를 감행한 일본을 향해 '경제전면전'을 선포했다.
정부가 한국의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구체적인 안을 내놓으며 일본이 내놓은 백색국가 제외초치에 정면으로 대응한 것으로, 이는 건국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지난달 4일 일본의 첫 수출규제가 단행된 뒤 끈질긴 설득과 설명 작업을 이어왔지만, 양국 간 갈등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음에 따라 더는 일본과 무역 부문에서 공조관계를 이어가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 같은 조치를 내놓았다.
정부가 12일 발표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은 일본이 자국의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한 것처럼 한국의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일본은 지난 7일 한국을 자국의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하면서 수출지역 분류 체계를 백색국가와 일반국가에서 A, B, C, D 등 4개로 세분화했다.
기존 백색국가는 그룹 A에 속하고 한국은 그룹 A에서 B로 강등됐다.
그룹 A는 핵물질 관련 핵공급그룹(NSG), 화학·생물학무기 관련 오스트레일리아그룹(AG), 미사일·무인항공기 관련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일반 무기 및 첨단재료 등 범용품 관련 바세나르 체제(WA) 등 4대 수출통제체제 가입국이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한 국가다.
그룹 B는 A처럼 4대 수출통제체제에 가입했으나 일본 정부의 판단에 따라 A에서 제외된 국가다.
그룹 B는 그룹 A가 받을 수 있는 일반포괄허가와 유사한 특별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있긴 하지만, 그룹A와 비교해 포괄허가 대상 품목이 적고 그 절차가 한층 복잡하다.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 역시 지역을 세분화하고 일본의 등급을 한단계 낮추는 등 일본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과 비슷한 방식으로 바뀐다.
수출지역은 기존의 가, 나 지역에서 가의1, 가의2, 나 지역으로 나누고 일본을 새로 신설된 가의2 지역에 넣었다.
가의1 지역은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 가입한 기존의 백색국가가, 가의2 지역은 일본처럼 가의1 지역의 조건을 갖췄지만 수출통제제도를 부적절하게 운용해 가의1에서 제외된 나라가 들어간다.
한국은 일본이 지난 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가결하기 전까지 상응조치를 자제하며 양국 간 대화를 성사시키는 데 주력했다.
일본이 개정안을 가결한 후에도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 등 상응조치 방침을 밝히긴 했으나 일본이 수출규제 적용 대상인 포토레지스트의 대한국 수출을 1건 허용하고 지난 8일 경제장관회의에서 개정안 발표를 보류하면서 기류가 바뀐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일본의 전반적인 기조에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음에 따라 한국의 맞대응 조치가 이뤄지게 됐다.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은 일반적인 고시 개정 정차에 따라 20일간의 의견수렴,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달 중 시행된다.
다만 성 장관은 "의견 수렴 기간 중 일본 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한국 정부는 언제, 어디서건 응할 준비가 돼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강민규 기자 kotrin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