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
강원도 화재로 뒤숭숭한 가운데 강용석(50) 변호사가 2심에서 석방됐다.
강 변호사는 앞서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시키려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이원신 부장판사)는 5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석방했다.
강 변호사는 163일 만에 구속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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