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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측 보석 청구 "증거인멸 우려없어"

기사승인 2019.01.09  16: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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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도도맘' 김미나씨 관련 소송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강용석(50·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가 "법정구속은 지나치다"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8부(부장판사 임성철)는 9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의 보석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강 변호사 측 변호인은 "항소 이유는 사실 오인보다 법리 판단에 대한 것으로 증거를 인멸할 이유가 없다"며 "핵심 증인인 김씨와는 사실상 연락이 두절됐고, 이 사건 피해자와는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판결금과 이자까지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어 "합리적 의심이 들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 다툰다는 이유만으로 통상의 양형을 넘어서 실형에 법정구속까지 한 것은 지나치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강 변호사는 "석달 가까이 구금 생활을 통해 사회와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 것을 많이 반성한다"면서도 "혐의 사실에 대해 공모했다는 혐의는 도저히 인정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강 변호사는 1심 선고 이후 여전히 반성하고 있지 않고 책임을 타인에게 미루고 있다"며 "석방 시 증거인멸과 도주할 염려가 있다"면서 보석 청구를 기각해줄 것을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김씨와의 불륜설이 불거진 이후  김씨 남편이 자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이를 취하시키기 위해 김씨와 함께 사문서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법정구속됐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저작권자 © 축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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