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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받은 강용석, 김부선 위해 '옥중 변호' 가능?

기사승인 2018.10.25  1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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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변호사(49)가 사문서 위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면서 강 변호사가 김부선씨를 위해 ‘옥중 변호’를 하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24일 유명 블로거였던 ‘도도맘’ 김미나 씨(36·여)와 공모해 위조문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사문서 위조) 등으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했다.

이에 따라 강 변호사는 김 씨를 위한 변호사 활동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아 변호사 자격은 유지되지만, 구속 상태에서 김 씨를 변호하기란 사실상 어렵다는 관측이 일반적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론상 '옥중 변호'는 가능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렵지 않겠냐는 전망이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25일 YTN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옥중 변호도 논리적으로는 가능하다”면서도 “그런데 과연 현실적으로 그것이 정말 효과가 있겠느냐”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신변 자체가 물리적으로 구금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를 들면 피의자 피고인과 함께 동석할 수 있는 기회 자체도 사실은 없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의 옥중 변호는 거의 불가능한 것은 아니냐”라고 부연했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저작권자 © 축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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