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태블릿 PC 조작설’을 제기해 온 변희재(사진)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이 혐의를 부인, 양심수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10시30분 변희재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정보통신망 이용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와 구속 필요성에 대해 심리했다.
이날 변 고문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태블릿PC가 최순실의 것이 아니라 다수의 사용자가 있는 공용 태블릿 PC라는 것이 국과수의 결론이다"라며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또한 그는 "JTBC와 손석희 사장이 1년6개월 동안 아무런 피해 구제 활동도 하지 않다가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박근혜 씨의 변호를 맡았던 이경재 변호사도 나와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모든 진실은 법정에 나와 있고, 변희재 대표를 구속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허위 보도한 손석희에 대해 즉각적으로 수사하고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 검찰이 JTBC 대변인 노릇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희재 씨의 구속 여부는 오늘 중으로 가려질 예정이다.
지난 2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변희재 씨가 ‘손석희의 저주’란 제목의 서적과 미디어워치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이른바 ‘JTBC 태블릿 PC 조작설’을 유포해 JTBC와 손석희 보도담당 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