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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운의 황태자' 신동빈..생일 전날 구속 롯데 "충격"

기사승인 2018.02.13  17: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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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ns캡쳐
신동빈 회장이 생일을 하루 앞둔 13일 법정 구속돼 롯데그룹이 충격에 빠졌다. 
 
대한스키협회장으로서 평창올림픽에서 스포츠외교를 펼치며 의미있는 생일을 맞겠다는 바람은 물거품이 됐고, 오히려 최악의 생일을 맞게 됐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신 회장은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70억원을 선고받고 곧바로 구속 수감됐다. 

재판부는 K재단의 하남체육시설 건립 비용 명목으로 70억원을 건넨 것은 대통령 강요에 의한 것도 있지만 동시에 제3자 뇌물공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이 롯데면세점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혐의에 대해 롯데 측은 전면 부인하고 있다. 면세점 추가 승인은 신 회장과 박 전 대통령이 독대하기 이전에 이미 결정된 사항이며, 앞서 2015년 11월 잠실면세점이 탈락한 만큼 특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롯데그룹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는 달리 뇌물공여 혐의가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등 예상을 벗어나자 충격에 휩싸인 분위기다.

특히 일각에서는 신 회장의 1심 선고공판이 지난달 26일에서 이날로 연기되면서 이 부회장의 판결 결과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기도 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전혀 예측하지 못한 결과라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라며 “입장이 정리되는대로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는 ”롯데는 사드보복 등 국내외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근 5년 간 고용을 30% 이상 늘린 일자리 모범기업으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어 몹시 안타깝다”면서 “금번 판결이 롯데의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민규 기자 kotrin3@hanmail.net

<저작권자 © 축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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